‘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상관 2명도 입건됐다

입력 2021-08-17 14:31 수정 2021-08-17 15:47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장병이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해 차량을 세우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연합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던 부대 상관과 소속 부대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중령은 피해자와 지난 7일 면담을 했던 소속 부대장으로, B상사는 성추행 직후 피해자에게 최초 보고를 받은 상관으로 전해졌다.

A중령은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한 후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통해 일부 부대원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B상사는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 가해자인 C상사에게 주의를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C상사를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는 총 3명이 됐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