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4년간 104만건…최다 동의 ‘n번방’

입력 2021-08-17 14:08
광복절 경축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2021.8.15.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민소통 플랫폼인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오는 19일로 4년이 된다. 학교폭력부터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 관련 청원부터 각종 정책 청원 등이 지난 4년간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군 가운데 온라인성범죄 심각성을 알린 ‘n번방 사건’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에 이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랐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이고, 이중 14만5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104만여 건의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청원이 등록된 분야는 정치개혁(16.6%)였다. 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다.

국민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 분야였고 이어 정치개혁 (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감대가 정책 변화 이끌어…‘n번방법’ ‘윤창호법’ 등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래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2020년 3월)였다. 무려 271만5626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 사건 관련한 청원만 해도 총 9건이었고, 이들 청원 동의를 모두 합치면 744만명에 달한다.
국민청원 4년간 동의수 상위 25개. 청와대

높은 관심도를 보인 국민청원 상당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정책 변화를 이끈 셈이다.

‘n번방 사건’ 청원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탄생으로 이어졌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등도 국민적 공분이 모여져 법 개정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10명 중 8명 ‘차기 정부도 유지’…‘갈등의 장’ 지적도
청와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전국 18세 이상 1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는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3%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각각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80%가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누구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 기회를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번 인식조사에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61%),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상승시켰다’(62%),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59%) 등 긍정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청원이 정치적 논쟁의 무대 또는 갈등의 장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왔다.

단적인 예로 지난 4년간 동의자수 상위 4,5위에 오른 청원이 각각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150만4597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146만8023명)이다. 두 청원은 지난해 2월 잇달아 게시된 뒤 동의자 수 경쟁을 펼치며 과열 논쟁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칫 국민청원 게시판이 비방, 정쟁의 장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