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에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조치, 1심 판결 선고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뒤인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지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