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영장 집행, 국민이 납득할 방법 찾겠다”

입력 2021-08-17 12:56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집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양 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물리력을 동원해 집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 청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하지만 집행 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오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향후 계획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