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았다” 끝내 부인한 구미 3세 친모…판결은

입력 2021-08-17 05:51 수정 2021-08-17 09:5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지목되고 있는 석모(48)씨에 대한 판결 결과가 17일 나온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같은 달 중순 숨졌다.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초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는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추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DNA 검사결과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석씨를 사망 여아의 친모로 인정할지,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와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석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씨도 최후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