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불법집회에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8월14일부터 16일까지 종로 등 도심권에서 일부 불법집회가 개최됐다”며 “불법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연휴기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집회에 대응했다.
하지만 국민혁명당은 이 기간 ‘걷기운동’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시도했다.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행사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