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성희롱하거나, 남학생들을 강제로 여장시켜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 “허리가 아프다”며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면서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고 성희롱했다. 다른 제자에겐 “너는 남자인데도 (튀어) 나왔다”며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강제 여장도 시켰다. A씨는 2017년 6월 30일 진행된 실과 수업에서 옷차림 관련 수업을 하다 계획에 없던 여장 패션쇼를 열고, 남학생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을 하게 한 뒤 사진까지 찍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C군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A씨는 “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다” “먹고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냐”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피고인은 교내에서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보면 당사자인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