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 공지문 뜯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8-16 15:35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붙인 공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A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인 B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을 알리기 위해 붙인 공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었다. 이후 A씨는 입주자 대표가 민원 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심에서 “B씨가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고문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 장소가 아닌 장소에 부착돼 있어 뜯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사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부착된 위치 등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뜯어낸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