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5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용산역~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가만히 있어.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차 안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차 내부 CCTV도 없었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여 만인 25일 오후 6시31분쯤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체포됐다. 철도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철 내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열차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아직 설치 비율이 37.5%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우선적인 예산 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