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도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 새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한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다. 학교는 A씨와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했고, 2015년 2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A씨에게 통보한 후 퇴직금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해 해당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에 지원해 최종합격했고, 학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하다 2019년 1월 A씨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계약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에 다시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학교가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교사 임용 시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속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2011년부터 근무한 만큼 근속 기간이 4년을 넘겨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다고 본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는 2015년 3월 1일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학교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계약 만료 후인 2015년 새로 공개채용을 실시했고 이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돼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때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계속 근로한 총 시간’에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며 “2019년 무렵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