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동의없이 폐절제 ‘11억배상’ 그 의사, 집유 2년

입력 2021-08-16 11:0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조직 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씨(6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환자 B씨의 폐 조직 검사를 진행하며 당초 소량의 폐 조직을 채취하기로 했지만, 검사 도중 B씨의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모두 잘라냈다.

A씨는 조직 검사 과정에서 B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고,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봤다. 환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잘라냈다. 그러나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이었다. 이 경우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

A씨 측은 “해당 절제술은 적절한 의료행위고, 소량 채취한 조직만으로 병명 확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절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긴급히 이를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피고인은 소량의 조직을 절제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병명 확진을 위해 폐엽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A씨가 이번 일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확정돼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와 서울성모병원이 B씨에게 11억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