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강화된 ‘해체공사장 운영지침’… “안전 최우선”

입력 2021-08-16 10:00 수정 2021-08-16 11:33
김선갑 광진구청장. 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지침보다 강화된 ‘광진구 해체공사장 운영지침’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가 2019년 수립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기준으로, 올해 7월 서울시가 내놓은 지침과 8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추가 적용해 마련됐다.

우선 전문가 점검 의무화 대상을 늘린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이전에 해체 허가를 받은 대상, 즉 착공신고와 상주감리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장과 별도 해체 심의를 받지 않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점검이 의무화된다.

해체공사장 대상 점검 횟수도 늘린다. 현재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모든 해체공사장은 최상층 골조 해체 전에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광진구는 중간점검을 추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감리자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감리자의 점점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요 공정 때마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공사장 밖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도 포함해야 한다.

광진구는 구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통해 공사현장 전수점검에 나선 뒤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반사항 발생 현장에는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구정 운영의 첫 번째 과제”라며 “모든 구민생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