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엄마 학폭가해자” 허위유포한 11만유튜버 최후

입력 2021-08-16 09:50 수정 2021-08-16 10:21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고 김민식군 부모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서치회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민식이법’ 시행에 불만을 품고 김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김군의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김군의 어머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세월호 난교 불륜에 치정까지, 동물의 왕국이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아동의 부모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채널 구독자는 약 11만명에 이르고 영상의 조회 수는 최대 10만회가 넘는다”고 했다. 그가 피해자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는 대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