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담당관은 “다른 검사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저는 그러면 안 된다. 내부 고잘바의 삶은 상상 그 이상으로 팍팍하다”며 “공인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참았지만,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임 담당관은 “언론이 언론답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소송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연주 변호사가 임 담당관을 대리해 맡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일부 언론사는 감찰 조사를 진행했던 임 담당관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저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가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