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닛산, 환경부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21-08-15 15:58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한 과징금과 결함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한국닛산 등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임의설정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유로6 차량에 대한 문제가 적발되고,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비슷한 조작이 발견된 것이다. 환경부는 두 달 뒤 한국닛산에 결함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문제 차량의 엔진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검사 결과 문제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인증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닛산 측은 “온도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라며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닛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온도설정이 차량의 엔진을 보호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정에서 ‘임의설정’을 정의할 때 인증시험 회피의 목적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의설정이 적용된 차량은 인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온도설정이 됐음을 알리지 않고 인증을 받았다”며 배출가스 인증취소 처분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