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부당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원,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회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피해 사실 관련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진술서를 받았는데, 해당 동료는 며칠 뒤 사원대표회의에 “협박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신고를 넣었다. 인사팀 부장이었던 A씨 등은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피해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견책 징계는 성희롱 피해 신고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관련 민사소송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징계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성희롱 피해 주장과 (징계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업자를 신뢰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정면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