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관중 47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씨 등 4763명이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페스타는 소송을 제기한 4763여명에게 8억6987만5200원을 배상하게 됐다.
더페스타는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주최를 맡았다.
더페스타는 당시 경기를 개최하면서 유벤투스 소속 월드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최소 45분 출전한다고 홍보했다.
당시 고액이었던 티켓은 판매 시작 2시간30분 만에 모두 팔렸다. 호날두의 유명세가 티켓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관중의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9월 2일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페스타는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00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관중이 승소했다. 지난 6월 고모씨 등 74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청구금액 2739만원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또한 서모씨 등 448명 역시 같은 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해 입장료의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강모씨 등 162명이, 지난해 2월에는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