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은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지만, 실제 구속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 위원장은 미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소재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을 해도 수색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소유지에 들어갈 수 있다.
신병 확보와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다 거쳐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민주노총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양 위원장이 2015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했던 한상균 전 위원장처럼 영장 집행을 피해 은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통상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사안마다 그 방식이 다르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