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도 되냐” 성희롱 혐의 60대 2심도 무죄

입력 2021-08-14 16:43
국민DB

미성년자인 지인의 딸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를 보던 B양(17)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7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양 아버지의 지인이면서 스크린골프장 단골로, B양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 발생 이전에 B양이 A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