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이 구속됐다. 가해자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군 당국은 현재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에 대해선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해 상사 구속영장 발부…2차 가해 수사 속도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A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상사 구속은 성추행 발생 79일 만이며,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9일 만이다.
앞서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B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9일에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11일 A상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다음날 B중사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 등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보면, B중사는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A상사가) 자꾸 (업무에서) 배제했다.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될 것 같아 부대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 역시 A상사 등에 의한 2차 가해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순직’ 인정…15일 현충원 안장
한편 군 당국은 B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14일 해군은 전날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B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군은 유가족에게도 순직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B중사는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가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