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와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양부의 항소심 준비절차가 종결됐다. 본 재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3일 진행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이지만 장씨와 A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장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 바닥만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에 A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도 각 1명씩 채택했다.
검찰과 장씨 측은 ‘살인 혐의의 입증’과 관련한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제출했다. 다음 달부터 열릴 항소심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에 쟁점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추가 증거나 증인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씨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며, 이날 증인 2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이를 몇 달간 상습 폭행·학대해 췌장 절단 등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CPR 과정에서 배를 손으로 때렸는데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