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태연하게 집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를 2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집에서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의 기미도 없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A씨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의 특수협박 혐의에 판결 확정 전 선고가 이뤄졌다”며 “해당 부분을 반영해 직권파기하되 원심의 형을 유지하겠다”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쪽방 통로를 지나던 피해자가 A씨에게 문을 닫고 밥 먹으라고 말한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다. 말다툼 과정에서 A씨는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반말로 “어”라고 답했고, 거듭된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라며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며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수감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