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이재명 “다름이 지방자치 이유·본지 부합”

입력 2021-08-14 05:27 수정 2021-08-14 05:37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부분과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이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도민 88%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2조9600억원으로, 10%에 해당하는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의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 광명, 안성, 구리, 파주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계기로 본격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예산 총 4151억원은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