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들 변기에 넣고 14세 동거녀 협박…무서운 10대 아빠 징역형

입력 2021-08-13 18:48 수정 2021-08-14 15:04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14살 여성을 협박하고 신생아 아들을 살해하겠다며 변기에 집어넣은 1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B양(14)과 다투던 중 생후 한 달 된 아들 C군이 울자 “죽이겠다”며 B양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소리 내면 아이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면서 B양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B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거절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2월부터 협박 사건이 발생한 12월까지 수시로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임신 7개월이던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C군을 출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B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C군의 아버지이자 B양의 동거인이다. B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B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예솔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