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층 1인당 국민지원금 10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21-08-13 15:27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 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한다.

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의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현금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24일 1차로 지급하고, 계좌 오류 및 연락지연 등으로 미지급되거나 8월 신규 책정 법정 저소득층은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