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이 처분을 미루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언제부터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관련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하는 나라가 되었느냐”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 수사 종결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아직 한 검사장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 있다”고 답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전날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돼 고발을 당했으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는 한 검사장이 유일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1년4개월가량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1심 판결을 존중해서 검토하겠다”며 “조치를 취할지 말지, 취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한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집행 정지 요청, 징계 청구,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한 검사장) 사건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검은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여서 항소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진상조사를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와 별개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