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일단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위임사항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했다. 일단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연간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 시 건별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5% 이하인 경우 등은 경미한 오류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도 정비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