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시장 상인회장, 공금 횡령의혹 논란

입력 2021-08-13 10:14 수정 2021-08-18 16:21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상인회장 A씨가 상인회 수입금(상인회비) 및 노점상 영업권 포기 보상금 등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상인들은 상인회장 A씨가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상인회 명의의 통장에서 총 3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고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은 “상인회 목적에 따라 비용 등은 오로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내역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회의 정관개정은 정식적인 상인회 총회만을 통해 개정할 수 있으며, 몇몇 이사진들의 거수과 박수만으로 회의록도 없이 진행된 이사회의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인회장의 판공비 집행방법은 정부의 특정활동비 집행지침을 준용한다”는 정관개정에 대해서도 “상인회장이 국정원장과 같은 업무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장 A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상인회 활동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라며 “현금 사용은 이전 상인회장들도 해오던 관례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직전 상인회장 B씨는 “현금 사용이 관례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며 “활동당시 현금 사용은 한 적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상인들은 또한 지난해 6월 노점상 영업 페지에 따른 영업권 포기 보상금 명목으로 4000만원이 상인회에 조성됐으나 A씨는 노점상인에게 영업 폐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상인회가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기존 상인회비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보관했다”라며 “3000만원은 전액 같은 해 11월에 반환조치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지난 7월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60년 전통을 이어온 경동시장은 A씨가 상인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상인들간의 불신과 분열로 얼룩져가고 있다”라며 “상인들은 믿을 수 있는 상인회로 다시 재정립돼 평화로운 삶과 안정된 영업보장을 원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