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측 “여성이 손 들이대서 어색하게 살핀 것뿐”

입력 2021-08-13 08:52 수정 2021-08-13 09:40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장면.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연속으로 올리고 있다. 댓글에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박하는 네티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글을 올렸다. 이틀 전 비슷한 제목으로 올린 글의 두 번째 성격이다.

정 변호사는 이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부르겠다고 한 정 변호사는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2020. 12. 29.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했다”라고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10일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글에서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 시킨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붙은 추모글. 뉴시스


인권위는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 아닌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 이모티콘 등을 실제로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내려진 결론이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