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간 수도권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모르는 여성들의 가방과 호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든 피임 기구를 몰래 넣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범죄 처벌이 어려웠다는 것이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약 7개월간 서울과 경기 하남 등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강동서에 3건, 서울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 경찰에 총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의 환승 구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액 성분 분석 결과 범인은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중구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체액테러 44건 중 40% 가까이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이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체액 테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에는 물건에 대한 체액테러도 성폭력 범죄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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