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빠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빠의 만행에 딸들은 임신은 물론 낙태까지 경험해야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8)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왔다. 아빠의 검은 손은 주로 작은딸에게 뻗쳤다. 아이가 반항하면 “언니까지 부르겠다”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수감 후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이다. 아빠를 엄벌해 달라고 한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인 A씨는 자신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