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과 법무부 압수수색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부분의 자료는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대검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감찰 자료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두 기관은 “감찰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 관련 감찰방해 의혹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민원 원본이 아닌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총장 측은 재배당 지시는 총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해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면서도 한 전 총리 의혹 사건은 무혐의 결정했다.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이 감안됐다. 또 대검 차장 검사에 의해 민원 사건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이첩됐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법무부 검사징계위 결론과 달리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