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유죄… 범죄수사 계속 지휘?

입력 2021-08-12 18:16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 등의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독직폭행의 고의성이 없었고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됐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 차장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한 검사장에게 한 행위가)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동작을 멈추라고 요청하거나 화면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휴대전화를 뺏으려 몸을 던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전정보에 기초해 곧바로 유형력 행사로 나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검사장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기록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정 차장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파면 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 69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된 뒤에도 직무를 유지해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거꾸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진상 조사 착수 9개월여 만인 12일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와 별개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어 대검에서 감찰이 마무리되고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징계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한다.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휘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는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박성영 구승은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