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여환자들 추행·불법촬영…간호조무사 구속

입력 2021-08-12 17:58
국민일보 DB

수면내시경을 받은 여성 환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받고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22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차례에 걸쳐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수면내시경을 끝내고 마취가 풀려 깨어난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30여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이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