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친구들과 1박2일 ‘물놀이 모임’을 했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충북 고등학생 8명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충북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따라 학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2일 충북도와 영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 3개 고등학교 재학생 8명은 지난 7~8일 한 농막에서 1박 2일간 모임을 갖고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11일 이들 중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집단감염으로 주민 413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12일 오후 3시 기준 이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들어갔다. 모임에 참여했던 학생 8명 외에 이들을 접촉한 고교생 4명과 학부모 2명 등이다.
당시 이들은 고기를 구워 먹고 8명 중 5명이 어울려 코인노래방도 간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충북도와 영동군은 이들이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고등학생인 이들은 만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북도 내에서 10대 학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학생들이지만 방역수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우려된다”며 “긴급 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전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도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방학 중 보충수업과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영동지역 학원에는 16일까지 휴원하도록 권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