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천지원전특별지원가산금 회수 결정과 관련, 경북 영덕군과 시민단체 등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영덕 천지원전특별지원금 회수저지 범군민투쟁위원회는 11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 영덕군청 고문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송팀장을 맡은 조춘 변호사는 “법 규정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여건에 따라 안 해도 된다”면서 “행정법 전문가 입장에서 70~80% 승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가산금의 회수는 부당하며 380억원의 예산을 근거로 사용한 지역개발사업비 290억원은 가산금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의미로 봐야한다”면서 “신뢰의 원칙 훼손, 재량권 남용 등의 사유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이 2~4년이 걸릴 수 있어 연 20억원에 이르는 지연이자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반환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제도는 없으나 이 소송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고 2014~2015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지원금 380억원을 회수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범군민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현수막 게첨 등 민심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에 대한 동의 참여를 더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