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만원 3일 쓰니 이자만 30만원” 불법 대부업자 적발

입력 2021-08-12 15:31 수정 2021-08-12 17:20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저신용 영세 도민 62명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전주 A씨(45)와 실행책 B씨(31)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도민 62명에게 30일 상환 조건으로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총 22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2억1000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70만원을 빌린 일용직 노동자에게 3일 후 이자로만 30만원을 챙기는 등 피해자 62명에 대해 연 평균 270%, 연 최대 2147%의 고금리를 적용해 상환을 독촉했다.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수시로 전화해 상환을 독촉하는 것은 물론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들의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퀵 서비스 노동자, 미용실 운영자, 택배 기사, 미성년자, 학생 등 신용이 낮은 영세 도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리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이후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