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하루 전 재판서 검찰-변호인 신경전

입력 2021-08-12 15:29

가석방을 하루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최근 신청한 증거들 중 등사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됐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고 맞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가석방 이후 재판 절차를 늦추려는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에 강한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 못 받은 자료가 포함됐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곧바로 반박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우리가 최근 등사한 자료에 대부분 포함이 안 됐다”며 “저희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추가 자료에 기초해 변론을 준비하는데, 검찰은 반대신문을 다 지켜본 뒤 추가 압수물에서 일부 증거를 선별해 제출해 이것이 적절한지 깊은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신청한 추가증거는 이미 변론준비기일 때 이 부회장 측이 다 본 자료임에도 절차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은 마치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 구석에서 꺼내온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며 “변호인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일방적 변론 후 그에 대한 반박을 위해 추가자료 신청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날은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출석하는 마지막 재판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부회장 등 수형자 810명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