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29만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도내 시장·군수, 농어업인단체 대표들과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지난해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서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수 차례 논의 끝에 협약안을 마련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3000명과 공동경영주(배우자) 7만7000명 등 총 29만여 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며, 연간 총 870억 원 규모이다.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은 다른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해 농어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렸다.
또 이번 협약에서 농어업인들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한다
입력 2021-08-12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