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前 부장판사, 2심도 무죄

입력 2021-08-12 15:18 수정 2021-08-12 16:19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 전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도 없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 전 판사의 행위는 위헌적이지만, 그에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판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에 대해선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나 헌재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 10일 종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지만, 지금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상태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