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수백여명의 집단감염을 초래한 IM선교회의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IM선교회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 산하 교육시설 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하거나, 좌석 수의 20% 이내로만 허용된 예배 시행 수칙을 어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원 등록·설립 절차 없이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수업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산하 교육기관을 포함한 IM선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전에서만 170여명, 대전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총 3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