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8-12 14:49 수정 2021-08-12 15:20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한 검사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고 폭행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