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한 검사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고 폭행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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