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건은 무죄’라고 주장하자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2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과 설명자료에는 유죄 판결이 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추미애씨는 도대체 뭘 보고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항소심 판결 중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등 일부분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중범죄라는 선명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또 “추미애 씨는 권력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며 “권력비리라는 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조국 사건은 수사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비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를 운영한 조 전 장관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장내 주식 거래를 한 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했다.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두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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