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귀신을 빼낸다며 4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 법당에서 조카 B양(당시 4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B양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법당에 누워있던 딸을 발견했다. 당시 B양의 몸에는 멍이 들어있는 등 학대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법당에 함께 있던 B양의 아버지와 또 다른 고모 등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