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개최하기로 한 ‘일천만 1인 걷기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 진행하는 국민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민·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걷기운동은 다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해 실시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혁명당은 오는 14일~16일 서울역~남대문~시청 앞~덕수궁~동화면세점 앞까지 순회하는 ‘1인 걷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개인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거리두기 2m 간격을 유지하고 이동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국민혁명당의 ‘1인 걷기 대회’을 ‘1인 시위를 빙자한 대규모 불법 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구호제창·전단 배포가 없더라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한곳에 모여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10∼30m간격으로 1인시위를 한 사안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판단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라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현장 근무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 지난번 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지하철 출입구 통제 등 집회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