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특허 출원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13건이었다. 여기엔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 임상 2상이 종료된 특허 1건이 포함됐다.
출원인별로는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전체의 48.7%인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 순이었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안에 국내에 출원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뉘며 각각 100건·69건·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활발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은 전체의 25.8%(78건)를 차지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일반적으로 전체 출원의 15% 미만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하고 치료제 개발을 하는 만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곽희찬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