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수백억 불법 유치한 이철 전 VIK 대표 징역형 확정

입력 2021-08-12 12:07

재판을 받던 도중 수백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619억여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1000억원 어치의 신라젠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하급심은 “이 전 대표가 구속 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해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 전 대표의 역할을 볼 때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금 거액이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앞서 그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