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홍어 아니면 돈 안 받는다…사실은 일본산

입력 2021-08-12 08:56

일본·중국·러시아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취급 음식점과 유통·판매·가공업소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의정부시 A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다. 하지만 도 특사경이 수사해보니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B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소재 C음식점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 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