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1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지난 5월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정 차장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해당 수사가 ‘검·언 유착’ 프레임이 씌워진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지난 6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