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씨는 2019년 10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조씨는 자신을 둘러싼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며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조씨가 졸업한 부산대와 고려대는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도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대가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입학에 학사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화된다. 의료법상 의대 및 의전원을 수료하고, 의사 국시를 통과한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